MY MENU

대관규정

제 1조 (목적)
본 약관의 제정목적은 SAC 아트홀 및 부대시설 대여에 따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활용함에 있다.
제 2조 (대관의 정의)
① 공연, 연습, 회의, 녹음, 촬영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설비를 임차 사용하는 행위를 ‘대관’이라고 한다.
② 대관업무 및 공연장의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운영자”라 한다.
③ 대관신청을 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자’라 한다.
④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 내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 3조 (대관의 종류)
① 정기대관 매년 SAC 아트홀이 정하는 일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단, 지정된 시기 이외의 대관은 사용자와 별도로 상의될 수 있다.)
② 수시대관 공연장의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용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본 공연 대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실제공연을 하는 대관
나. 준비 및 철거 대관: 공연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과 공연 후 무대를 사용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대관
다. 연습실 대관: 본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타 목적을 위한 독립적인 사용을 위한 대관 (예능 행위를 제외한 연습실 대관은 불가)
제 4조 (대관신청 및 계약의 성립시기)
① 대관을 원하는 자는 ‘운영자’가 요구하는 소정양식(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을 제출하여 대관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계약의 성립은 신청서에 대한 인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계약금의 입금을 완료한 후 계약이 성립된다.
② 구두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대관인증서(구두로도 가능)를 발급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운영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 5조 (대관신청의 제한)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②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제 6조 (공연시간)
① 공연은 오후 7시~8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1회 4시간 2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대상공연, 심야공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연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조 (대관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유지 및 안전을 위해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운영자’는 ‘대관계약’을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종료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시설을 완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보관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청소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운영자’가 정한 청소비를 납부해야하며 2회 공연 이상일 경우나 장기 대관의 경우는 협의하여야 한다.
⑤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날에 운영자는 다음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장의 임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공연 당일에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운영자’에게 공연장 유보석을 객석수의 3%(VIP 1.5%, 일반 1.5%)를 지급한다.
제 8조 (참관인의 행사장 출입협조)
‘사용자’ 가 주최하는 행사의 참관이 필요하여 SAC 아트홀 ‘운영자’가 교부한 참관인 배지를 패용한 자(이하 ‘참관인’)에게 ‘사용자’는 행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관인’ 의 행사장 내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 (대관승인의 철회 및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자’는 대관승인을 일방적으로 철회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요금 납부지연 등 대관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② '사용자’가 전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 10조 (대관료 및 시설사용료)
①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요금(이하 ‘요금’)은 매년 공연장의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계약체결 시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완납한다.
②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내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장비임차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추가사용내역이 발생한 경우 대관사용기간 종료 후 7일 내로 납부한다.
④사용자는 아트센터의 로비에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거나 부스를 설치 할 경우에는 로비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정한다.
제 11조 (대관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신청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위 1.에 의한 대관료 반환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가. 대관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의 경우 대관료의 70% 반환한다.
나. 대관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대관료의 50% 반환한다.
다. 부대시설 및 장비임차료 사용분은 전액 반환한다.
-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관 불능 상태 발생(100%반환)
③ ‘사용자’는 위 2.에 의한 대관료 반환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고 운영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② 운영자의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운영자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관하여는 그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 13조 (공연내용의 임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내용의 변경이 대관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대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4조 (대관일정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계약이 성립된 후 일방적으로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과 다른 행사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그 변경사유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자' 의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가 반입하는 물건 중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운영자'의 안내를 요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설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영자'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조 (물품의 보관)
① 공연 기간 중에 극장에 세팅된 장비 중 도난의 우려성이 있는 장비는 '사용자'가 반드시 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비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도난의 우려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관 기간 중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 극장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조 (공연장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대관단체는 SAC 아트홀을 대관하여 사용할 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화기 및 화기에 준하는 물건이나 화재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사용 금지.(예: LPG,부탄 개스불, 분수 불꽃, 라인 로켓, 지름 5cm이하의 종이와 비닐류, 등등을 포함한 ‘운영자’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전체 물건의 사용 금지)
② ‘사용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 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서
③ 공연장 및 부속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원형에 변형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세트 및 장소 사용을 금한다.
④ 공연장의 개방시간 공연장의 사용시작 오전 10시 및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로 정시에 공연장 개방 및 폐쇄한다. (단 사용자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을 경우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지만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⑤ 대형화환 수거의 의무 공연장 안으로 꽃다발 및 화환의 반입을 금지하며, 로비에 전시한 대형 화환은 공연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는 자진 수거하여야 한다.
⑥ 음향 및 조명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음향 및 조명기기의 사용에 있어 운영자측 소유의 기기를 무료로 사용 할 시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품을 비롯한 물건은‘사용자’가 조달하여 사용한다.
제 18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부대설비 포함)에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전에 기술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중단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운영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운영자’는 임의로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19조 (입장권의 발행)
① 입장권의 발행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공연장의 승인 후 ‘사용자’ 책임 하에 입장권 검인을 공연개시 30일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가 발행 또는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에는 검인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좌석 수 기준) 발행할 수 없으며, ‘운영자’ 측에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측에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운영자’ 측에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할 시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교환권 및 초대권의 발행 시에는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운영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의 제작시 SAC 아트홀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약도, 규격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SAC 아트홀 운영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학교의 교명, 로고 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를 상징하는 모든 표식의 사용에 있어 SAC 아트홀 운영팀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장 시설물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부착할 수 있으며, 지정장소 외에 부착한 홍보물은 강제 철거될 수 있다. 홍보물의 규격, 허가절차 및 부착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각종 홍보물 및 부착물로 인한 공연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은 즉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21조 (관리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공연장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관 관련 부속시설(각종 기기, 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운영자 측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 갖는다. 다만 운영자 측에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특히 ‘사용자’는 모든 대관기간에 걸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셋팅, 공연, 철수를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사용자’는 무한책임을 갖는다.
⑤ ‘사용자’는 ‘운영자’ 측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할 경우에도 운영자측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측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2조 (전기공급 중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면책)
SAC 아트홀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아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②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③ SAC 아트홀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④ SAC 아트홀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23조 (전기공급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SAC 아트홀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⑴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⑵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 ⑶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⑷ SAC 아트홀 및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⑸ SAC 아트홀 및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⑹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⑺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SAC 아트홀은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관자’에게 미리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4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SAC 아트홀과 대관자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의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5조 (규정의 변경 승인)
① 상기의 규정을 비롯하여 대관신청서 상의 내용 중에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운영자측은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② 규정을 변경할 경우 운영자측은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영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안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할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SAC 아트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행사시 광고물 부착 및 주차안내

①행사에 관련된 모든 광고물(포스트, 플랜카드 등)은 부착 전 SAC 아트홀 운영팀에 허락을 득 한 후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행사장 밖에 붙이는 광고물의 경우는 반드시 SAC 아트홀 운영팀의 안내를 받아서 부착한다.
③ 행사장이 있는 건물 일지라도 해당 층을 제외한 층과 공연장(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포함)에는 절대 사전 허락 없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④ 행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SAC 아트홀 운영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⑤ 광고물 부착 시 양면테이프, 풀, 본드, 아교 등 접착력이 강하여 사용 후 자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자국 발생시 SAC 아트홀에서 정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을 무시한 광고물의 경우는 SAC 아트홀 운영팀에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약관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2020년 2월 5일